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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이것저것

(연말정산) 연 516만원 이상 국민연금 받으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등록 방법 완벽 정리

by hoincomet1 2025. 1. 22.
 

 

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특히 연금액이 516만원을 넘어도 가능할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오늘은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!

우리 부모님,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?

먼저 체크해보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.

1. 소득 관련 체크사항

  • 부모님의 연간 소득은 얼마까지 괜찮을까요?
    • 모든 소득을 합쳐서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
    • 여기서 '모든 소득'이란 국민연금, 은행 이자수입, 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포함합니다
  • ⭐ 국민연금 소득 계산 방법 (중요!)
    1. 국민연금 제도의 변천사
      • 1988년: 국민연금제도 시행 시작
      • 2002년: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시작
      • 이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
    2. 과세/비과세 구분 원칙
      • 2002년 이전 납입한 보험료로 받는 연금: 전액 비과세
      •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로 받는 연금
        • 소득공제 받은 보험료로 받는 연금: 과세
        • 소득공제 받지 않은 보험료로 받는 연금: 비과세
      • 따라서 오래 연금을 받으신 부모님일수록 비과세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
    3. 따라서 연간 수령액이 516만원 정도여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(정확히 5,166,667원)
      • 수령액 중 상당부분이 비과세 처리되고
      • 과세부분도 40%만 반영되어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
  • 실제 확인 방법
    1.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기
      •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(1355)에서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가능
      • "연금수급 증명서"에서 과세/비과세 금액 확인 가능
    2. 국세청에서 확인하기
      • 홈택스 →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      • "연금소득 지급명세서"에서 과세대상 금액 확인 가능
      • 연금소득 총액이 아닌 "종합소득금액"을 확인하세요!
  • 주의하실 점
    •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함께 계산해야 해요
    • 다른 연금(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)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
    •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
    • 확실하지 않다면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(126)에 문의하세요

2. 연세 체크하기

  •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(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  • 부모님 모두 해당되고, 살아계신 조부모님도 포함됩니다
  • 연세 계산이 헷갈리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

3. 실제 부양 여부 확인하기

다음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됩니다:

  •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살고 계신 경우
  • 별도로 살고 계시지만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계신 경우
  • 요양원이나 병원에 계시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계신 경우

꼭 알아두세요!

  • 부모님의 국민연금 가입 시기와 납입 기간에 따라 과세/비과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
  • 2002년 이전부터 연금을 납입하신 경우 비과세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
  • 정확한 과세/비과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

이렇게 하면 실수 없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세법에서도 인정해주는 거니까요. 꼼꼼히 준비해서 혜택도 받고, 효도도 인정 받으세요! 😊